비양도 도항선 둘러싼 주민 갈등...첫 본안 소송 열려
비양도 도항선 둘러싼 주민 갈등...첫 본안 소송 열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2척의 도항선 운항을 둘러싼 비양도 주민 간 갈등과 관련, 본안 소송이 열렸다.

제주지방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현룡 수석부장판사)는 14일 1도항선(비양도천년랜드)이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선착장(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취소 처분 본안 소송과 관련, 첫 심리를 열었다.

모두 비양도 주민들이 주주로 참여한 1도항선(비양도천년랜드)과 2도항선(비양도해운)의 선착장(공유수면) 사용허가를 둘러싼 소송은 지난해 11월 제기돼 7개월째 분쟁 중이다.

이날 1도항선측 변호인은 “제주시가 2도항선 취항에 따른 공유수면 사용 허가를 내주면서 기존 사업자는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 등 영업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시측 변호인은 “(주민 간 다툼으로) 행정선이 투입된 만큼 상생 협약을 위해 조속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제주시는 공유수면 사용 허가와 관련, 기존 선사(1도항선)의 운항에 차질을 빚거나 배가 입·출항하지 못하는 제약과 불이익을 받지 않는 한, 새로운 선사(2도항선)에 사용 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주시는 1·2선사에 주주로 참여한 비양도 주민 간 갈등으로, 양측 선사에 선착장(공유수면) 사용허가를 내주지 않고 지난 5월 1일부터 24t급 행정선인 ‘비양호’(정원 39명)를 투입했다.

이 소송에 대해 재판부는 오는 7월 21일 오후 1시50분 선고를 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