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북미 방문 이력 도민 확진 판정
워크스루 검사 후 미결정···자택서 격리
최종 확진 때 격리 상태로 접촉자 '0명'
워크스루 검사 후 미결정···자택서 격리
최종 확진 때 격리 상태로 접촉자 '0명'
도내 16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북미 방문 이력이 있는 도민 A씨가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 검사 결과 16일 오후 3시께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인천공항을 통해 무증상으로 입국해 같은날 오후 제주로 입도했다.
입도 후 A씨는 제주공항 내 워크스루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미결정’ 통보가 나왔다. 이후 A씨는 코로나19에 대한 정확한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에서 자가격리 조치됐다.
미결정은 양성과 음성 사이에 위치해 결과 판정이 어려운 상태를 말한다.
이에 따라 재검사를 통해 음성·양성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제주도 보건당국은 12일에도 2차례 검사를 진행한 결과 ‘미결정’ 판정이 나와 16일 한차례 검사를 진행한 결과 최종 양성 판정이 나왔다.
제주도 보건당국은 A씨의 진술에 따라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배종면 제주도감염병관리지원단장은 “A씨는 최종 확진 판정과 관련해 검체 채취일이 16일이라는 점, 2일전인 14일은 이미 자가격리 중이었다는 점, 동거 가족 없이 홀로 자가격리를 진행했다는 점, 격리기간 동안 격리 수칙을 성실히 수행했다는 점에서 접촉자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현재까지 코로나19 관련 무증상을 보이고 있고, 제주대학교병원 격리병상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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