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교회돈 빼돌린 목사에 벌금 5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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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게 교회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자신과 의견을 달리한 교인을 폭행한 목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업무상배임과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시 소재 A교회 담임목사 최모씨(62)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최씨는 대한예수교장로회 A교회 담임목사로 2009년 7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교회 명의 계좌에서 102회에 걸쳐 총 2134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해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또 2006년 12월부터 A교회 소유의 토지를 명의신탁 받은 후 대한예수교장로회 제직회 결의 없이 2012년 5월 부동산을 담보로 농협에 13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 등기했다.

최씨는 평소 교회 재정업무에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갈등을 빚어온 교인 B씨(47)와 말다툼을 벌이다 지난해 1월 30일 교회 앞마당에서 피해자의 팔목과 상의 뒷덜미를 잡는 등 폭행하고 교인들 앞에서 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회 담임목사로 오래 재직했지만 일부 업무를 독단적으로 처리했고 범행에 대해 반성하지도 않았다”며 “다만 업무상횡령 금액을 자신의 퇴직금으로 정산 처리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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