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제자 성폭행 혐의 제주대 교수 첫 공판서 ‘이례적’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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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지워 이용한 갑질 사건…본보기 돼야”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제주대학교 교수가 공판 첫 날 법정구속되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대 교수 조모씨(62)를 상대로 18일 1차 공판을 진행하던 중 법정구속했다.

조씨는 2019년 10월 30일 밤 자신이 가르쳤던 여 제자와 제주시의 한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노래주점으로 간 후 피해자의 몸을 강제로 만지며 유사강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씨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조씨는 경찰조사에서 노래주점에서 신체적 접촉은 있었지만 추행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피해자가 녹음파일을 공개하자 검찰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말을 바꿨다.

재판이 시작되자 조씨는 추행사실은 인정했지만 당시 우울증 약을 복용했고, 술에 취해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했다며 심신미약과 성인지감수성 부족을 주장했다.

조씨가 형사처벌을 감경 받을 수 있는 심신미약을 주장하자, 법정 분위기는 급변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성인지감수성의 문제가 아닌 인륜에 관한 문제로 교수와 제자의 관계를 볼 때 지위를 이용한 전형적인 갑질이나 다름없다.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를 우려해 직권으로 법정구속 한다”고 통보했다. 조씨는 “몸이 좋지 않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합의서는 제출됐지만 피해자가 진정으로 피고인을 용서하는 것인지를 보고 형을 정하겠다”며 오는 7월 16일 2차 공판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듣고 최종 형량을 결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단순히 만지는 정도도 아니고 유사강간이다. 당시 아무리 정신이 없어도 그럴 수는 없다. 지위를 이용한 갑질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이번 사건이 본보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대학교는 지난해 11월 6일자로 학과장인 조씨의 보직을 면직 처리했다. 그해 11월 11일부터 수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배제 조치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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