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예산 심의·의결 권한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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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미 의원, 제주도 제시한 예산편성운영기준 제도개선 문제
"세출 구조조정 의회 심의 없이 지자체장 독단적적으로 가능"
김경미 의원
김경미 의원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도 자차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대한 의견을 정부에 제시하면서 세출 효율화를 이유로 도의회의 심의·의결 권한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9일 열린 제주도의회 예산특별결산위원회(위원장 송영훈, 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남원읍) 전체회의에서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는 제주도가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도개선 내용을 집중 추궁했다.


김 의원은 “제주도가 ‘의회 심의를 통과한 사업에 대해 세출 구조조정시 예산 심의권을 위반한 집행부의 월권행위(도의회 입장)로 규정함으로서 세출 효율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개선 방안으로 ‘지자체장은 재정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경상경비 등 지방예산 절감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화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결국 세출 구조조정을 의회의 심의 의결 없이 지방자체장이 독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만들어 냈다. 또한 재난재해 등에 출자출연기관의 출연금 지급을 의회 심의를 받지 않겠다는 의견을 냈다”며 “시도의장단협의회에서는 심각한 행정편의주의라고 지적했다.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고 있다”고 추궁했다.


최승현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의회를 무시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다시 학인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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