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음주운전하면 공직생활 하기 굉장히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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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현 부지사 "30년 전 음주운전 해도 포상을 받을 수 없어"
제주도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말소될 때까지 강력한 페널티"
최승현 제주도 행정부지사가 19일 열린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최승현 제주도 행정부지사가 19일 열린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최승현 제주도 행정부지사가 공무원 음주운전에 대해 “공직자가 음주운전하면 공직생활을 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는 공무원의 음주운전과 관련해 “공무원 음주운전에 대해 징계가 말소될 때까지 승진 감점 평점, 강력한 페널티를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19일 열린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을)이 공직자 음주운전에 대한 견해를 묻자 최 부지사는 “공직자가 음주운전을 하면 중앙이든 지방이든 공직생활하기 굉장히 어렵다. 승진 제한 기간을 많이 둔다”고 답했다.


최 부지사는 이어 “음주운전은 포상도 안된다. 30년 전에 음주운전을 해도 포상을 받을 수 없다. 당연한거다”라고 강조했다.


도의회 행정차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에서 원희룡 도정 출범(2014년 7월) 이후 음주운전으로 징계 처분된 공무원이 40명이고, 이 가운데 11명이 승진 임용된 사실이 지적된 것에 대해 제주도는 “11명 모두 2019년 6월 25일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개정 이전에 징계 처분을 받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주도는 특히 “음주운전 징계 처분자에 대해서는 징계가 말소되기 전까지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시 감정 평정하고 있다”며 “5급 승진 임용시에도 감점을 부여하는 강력한 패널티를 적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전직 고위 공직자가 행정시장 임용 예정자로 결정된 것에 대해 제주도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징계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음주운전이 임용 결격 사유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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