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양도 도항선 떴지만 행정소송 계속 '법정서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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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6건, 고발 1건 진행 중...7월 21일 소송 결과로 운항 지속 여부 결정
1도항선(비양도 천년호)
1도항선(비양도 천년호)

제주시 한림읍 비양도 도항선 2척의 운항이 재개됐지만 각 선사에 주주로 참여한 주민 간 소송은 진행 중이어서 법정 다툼은 계속되고 있다.

제주시는 한림항~비양도항을 운항하는 1도항선(29t·정원 98명)과 2도항선(48t·정원 120명) 선사가 상생 운영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지난 19일부터 운항이 재개됐다고 밝혔다.

2017년 취항한 1도항선은 비양도 주민 52명이, 지난해 11월 운항을 시작한 2도항선은 비양도주민 등 15명이 주주로 참여했다.

양 측 선사는 상생 운영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행정심판만 취하했고, 행정소송은 진행 중이다.

1도항선 측은 2도항선이 취항하지 못하도록 지난해 10월 제주시를 상대로 선착장(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취소 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2곳의 선착장 점용·사용 허가취소와 관련, 본안 소송과 가처분(집행정지) 소송을 포함해 모두 6건이 진행 중이다.

2도항선 측은 지난 4월 2~6일 닷새간 1도항선 주주(해녀)들의 해상 시위로 운항에 차질을 빚었다며 업무방해 혐의로 해경에 고발했다. 양 측 선사가 제기한 소송과 고발을 취하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양 측 선사가 제출한 상생 운영 의견서는 갈등이 일시적으로 봉합됐을 뿐 재판 결과에 따라 도항선 운항 여부가 또 다시 중단되는 등 갈등의 불씨는 여전한 상태다.

제주시는 1·2도항선에 주주로 참여한 비양도 주민 간 갈등으로, 양측 선사에 선착장(공유수면) 사용허가를 내주지 않고 지난 5월 1일부터 행정선을 투입한 바 있다.

선착장 사용허가를 둘러싼 소송에 대해 제주지법은 오는 7월 21일 1심 판결을 내리면서 재판 결과에 따라 도항선의 지속적인 운항 여부에 영향을 주게 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비양도 내 민박과 식당, 해산물 판매장의 영업과 관광객 유치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항선 운항이 재개될 수 있도록 공유수면 허가를 내줬다”며 “1심 판결이 남아있지만 상생 협약에 따라 향후 양 측이 제기한 모든 소송과 고발을 취하해 갈등이 해소할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5월 1일부터 6월 18일까지 49일 동안 24t급 행정선인 ‘비양호’(정원 39명)를 이 항로에 투입했다. 이 기간 좌석 부족으로 1일 평균 관광객 50명이 탑승하지 못하는 등 관광객 2300여 명이 비양도를 방문하지 못했다.

2도항선(비양도호)
2도항선(비양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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