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리 641세대 공동주택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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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서 조건부 동의
건축물 층수 4층 제한 불구 5층으로 완화
세대 수 20% 임대용 공공기여 따른 인센티브
상수도 공급 등 물 이용계획 마련 시급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일대 641세대 공동주택(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9일 제주도청에서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보성리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 결정()을 심의해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오는 2023년까지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108083에 분양형 아파트 503세대와 임대용 아파트 138세대 등 총 641세대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공동주택이 들어서는 부지는 계획관리지역으로 건축물 층수를 4층으로 제한된다. 하지만 이번 사업에서 사업자는 기존 641세대 가운데 20%138세대를 임대용으로 공공기여 한다는 계획안을 제출하면서, 제주도는 제주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이에 대한 인센티브로 층수를 5층까지 높여줬

.

다만 위원회는 임대단지와 연계한 토지이용, 동선계획, 주차장, 근린생활 공간 등 계획 마련과 용수·하수·저류지 등 물 이용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조망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 마련, 분양 전 관리운영계획 마련, 공공기여분·상하수도·도로 등 사업·시설계획에 대해 관련부서와 협의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위원회가 지적한 사항 중 물 이용계획과 관련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지역은 지하수 자원 특별관리 구역으로 지정돼 상수도 공급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서귀포시 안덕면 지역에서 상수를 공급받아야 한다.

제주도에 따르면 아파트가 조성되면 하루 필요한 상수도 공급량은 일일 841t으로 예상된다. 841t 가운데 10%는 중수도나 빗물을 이용해야 한다.

사업계획이 추진되는 대정읍 일대 하수처리를 담당하는 대정하수처리장도 시급히 증설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대정하수처리장은 현재 적정 하수처리량이 하루 13000t 규모이지만 하수 유입량이 2018년에는 12000t, 지난해에는 15000t을 넘어서면서 하수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이날 심의에는 이도주공 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 사업 건축물 고도완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도 상정됐다. 심의 결과 위원회는 건축 고도를 42m까지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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