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안산시 확진자 A씨 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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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증상에도 해열제 10알 복용 여행 강행
이미 소송 중인 강남구 모녀 이어 2호 소송
여행 중 증상 시 신고하면 모든 지원.보호제공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증상이 있었는데도 해열제를 복용하며 34일 동안 제주를 여행 한 안산시 주민 확진자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송을 제기한다고 22일 밝혔다.

손해배상 규모는 내부 방침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안산시 거주자인 A씨는 지난 15일 오후 250분께 제주에 입도해 지난 18일 오전 1235분 제주를 떠났다.

A씨는 입도한 다음날인 지난 16일부터 몸살과 감기 기운을 느껴, 여행기간 해열제 10알을 이틀에 걸쳐 복용하면서 십여 곳 이상의 관광지와 식당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이런 행적으로 제주도는 A씨 일행의 접촉자 57명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와 확진자 방문 장소 21개소에 대한 방역, 소독을 진행했고 현재도 사후조치로 인해 행정력이 계속 소모되고 있다.

제주도는 A씨처럼 명백히 증상이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여행을 강행하게 되면 도내 방문지와 접촉자는 물론 거주지로 돌아가는 동선 상에서 수많은 추가 감염자가 발생할 수 있어 제주방역 뿐만 아니라 전국 방역을 위해서도 단호히 차단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제주여행자가 코로나19 유증상을 신고하면 검사를 비롯해 모든 방역과 생활편의, 개인신상보호, 심지어 분리된 동선으로 출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330일 정부의 자가격리 권고 조치를 어기고 증상이 있었음에도 제주여행을 강행한 강남구 모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제주지방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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