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처 확대·모바일·상품권 등 사용법도 다양화
마일리지 혜택 등 상품권 활성화 지원 등도 마련
이르면 10월부터 제주도내 모든 상권에서 사용이 가능한 ‘지역화폐’가 도입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가칭)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지역화폐 도입 필요성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에서 발행하고 있는 지역상품권의 비용 일부를 지원하면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제주지역은 2006년부터 지역화폐의 한 종류인 ‘제주사랑상품권’이 보급되기 시작했는데, 발행 주최가 제주도가 아닌 민간인 제주특별자치도상인연합회이다. 발행 비용은 제주도가 지원해 주고 있다.
정부 지원 대상과 범위는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에 한정하고 있어 제주도는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또한 제주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장소도 전통시장과 골목시장 등 5000여 개 점포로 한정돼 있다.
제주연구원이 발표한 ‘제주사랑상품권 발행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보고서’에서도 도내 전 산업을 기준으로 상품권 사용처가 8~9%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이처럼 유통범위가 제한되고, 정부 지원에서도 제외되면서 제주도는 제주도상인연합회와 논의 끝에 직접 발행하기로 결정했다.
제주도는 지역화폐의 직접 발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제정에 착수했고, 법제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기존 타시도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화폐 수준에 머물지 않고 멤버십 포인트 연계와 핀테크(정보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를 접목한 ‘제주형 지역화폐’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가 발행하는 지역화폐 사용처는 제주 전체 상권으로 확대된다.
또한 관광객들도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하고, 지역화폐를 활용하면 마일리지 등 각종 혜택을 부가해 다시 제주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화폐는 모바일, 카드, QR코드 등 다양한 종류로 사용가능할 전망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7월 안에 관련 조례를 입법예고할 계획”이라며 “가맹점 모집, 핀테크 기술 접목 등이 완료되면 10월에는 발행을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