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몰리는데...스터디카페 방역 손 안 닿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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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않고 거리두기도 제대로 안 지켜
도교육청 “학원법 적용 안받아 관리 대상 아니”

전국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학교 밖 공간에 방역 사각지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2일 오후 9시 제주시의 한 스터디카페. 평일에도 등교 수업을 마치고 스터디카페를 찾은 학생들로 인해 전체 좌석 60여 개 중 주인없는 자리는 단 8개에 불과했다. 낮은 칸막이가 설치된 개인 좌석마다 학생들은 공부에 열중하고 있었다.

그러나 학교에서처럼 마스크를 착용한 학생은 눈에 띄지 않고, 손소독제가 입구 쪽에 비치돼 있지만 드나드는 누구도 사용하지 않았다. 특히 여러명이 같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스터디 룸에서도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지만 생활 속 거리두기는 전혀 이뤄지지 않는 모습이었다.

관리자 없이 무인방식으로 24시간 운영되는 특성상 출입 시 발염검사는 아예 생각조차 할 수 없다.

다만 이용을 위해서는 터치 스크린 방식의 무인단말기를 통해 휴대폰으로 바코드를 전송받아 결제를 해야 해 만일 확진자가 발생한다면 접촉자 추적은 가능하다.

카페와 도서관을 결합한 형태인 스터디카페가 교육청의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종 행정지도 대상에 빠지면서 방역관리의 사각지대라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스터디카페는 이용 목적이 독서실과 다를 바 없고 청소년 학생들이 주 고객이지만 독서실과 달리 학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으면서다. 자유업이나 공간 임대업으로 등록해 독서실에 비해 각종 제한에서 자유로운 실정이다.

이 밖에도 학교 인근에 ‘1인 좌석이 마련된 카페 등도 학생들이 즐겨찾는 공간이지만 마스크 착용 없이 출입해도 별다른 제재가 없는 등 감염 예방조치는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원, 교습소, 독서실은 꾸준히 방역 점검에 나서고 있지만 스터디카페는 관리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다.

제주시 관계자도 스터디카페는 세무서에 간단한 서류만 제출하면 쉽게 등록이 가능하다면서 카페가 많다보니 민원이 들어오는 곳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진주리 기자 bloom@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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