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고용안정지원금 현장접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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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7월 20일까지 진행···내달 3일까진 5부제 적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이 감소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에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원되고 있는 가운데 수요자가 많아 지난 22일부터 현장접수가 진행되고 있다

2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코로나19 고용안정지원지원 사업은 고용노동부 주관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3~4월 사이 소득과 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나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와 지난 3월부터 5월 사이 무급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인은 22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신분증과 신청서, 증빙서류를 지참해 고용센터에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초기 신청이 몰릴 것을 고려해 다음 달 3일까지는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로 운영된다. 출생년도 끝자리가 1, 6이면 월요일에, 27은 화요일에, 38은 수요일에, 49는 목요일에, 50이면 금요일에 신청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20일까지 전용 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거나 신청인 연소득이 7000만원(연매출 2억원) 이하이고, 소득에 따라 소득·매출 감소율이 25~50% 이하, 무급휴직일수가 30~45(또는 월별 5~10) 이상이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중앙정부가 실시하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소득 또는 매출 감소로 인한 생계 안정 지원금을 받은 이들은 중복 수급이 불가하다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 취업성공패키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등은 중복 수급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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