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직불금 받지 않은 농민은 제외
제주도, 문제점 농식품부·국회 건의
제주도, 문제점 농식품부·국회 건의
최근 3년간 직불금을 받지 않았던 농민은 공익형직불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문제가 개선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농식품부와 국회에 공익직불금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공익형직불제는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 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기 위해 농지면적 1000㎡~5000㎡ 이하의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민에게 연간 12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하지만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한 차례라도 기존 직불금을 받지 못한 농민은 제외되고, 밭이 논보다 ㏊당 44만원에서 62만원을 덜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전병화 농축산식품국장은 “직불금 대상 농업인 전원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추진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들도 농식품부, 국회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적극 건의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일 기준 공익직불금 신청가능 농가 3만4268호 중 85.3%인 2만9228농가가 신청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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