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코로나19 방역·감염병 대처 지자체 권한이양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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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열카메라 설치 특례·동선 공개 위임 등 정부 건의
김순은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장, 적극 검토 약속

제주특별자치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에 건의해 추진된 정책들을 지자체가 권한을 갖고 추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제주도는 김순은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장에게 코로나19 방역 과제로 국내선 발열감시 카메라 설치 민간빅데이터 활용 확진자 동선공개 무사증 입국제한 등 권한을 요청했던 사례를 발표하고, 새로운 감염병 대처를 위해서 지자체에 권한을 이양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130일 대통령 주재 영상회의에서 국내선 발열감시 카메라 설치를 건의하고 자체적으로 발열감시 카메라를 설치했다.

하지만 발열감시카메라 설치에 있어 현행 감염병 예방법과 항공보안법이 충돌해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이 국내선 도착지에 발열감시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다. 하지만 항공보안법에서는 공항시설보호구역 출입을 위해서는 공항운영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신속한 발열감시카메라 설치에 어려움이 뒤따랐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정부에 도지사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공항만 내 발열감시카메라를 설치할 때는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특례를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제주도는 외국으로부터의 지역 내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해 정부에 제주 무사증 제도 일시중지를 건의하고 반영시켰다.

이 밖에도 동선 파악 시 휴대전화 등 민간 빅데이터 활용 방안 확진자 동선 공개 권한 위임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앞으로 코로나19를 비롯해 새로운 감염병 예방에 있어 지역에 자율성이 부여되면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김순은 위원장에게 자치·재정분권을 건의했다김순은 위원장도 제주도정이 정부에 건의했던 리스트를 보내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회신을 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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