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소음 지원 특별회계 설치 난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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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방재정투자심사서 부결···주민 실익 없다고 판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공항 소음피해에 따른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입법 예고한 조례안이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가로 막혀 조례 제정 과정에 난관이 예상된다.

제주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최근 제주도 공항확충지원과가 제출한 제주도 공항소음대책지역지원 특별회계 신설안건을 심의한 결과 특별회계 설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부결했다.

이 특별회계 신설안은 지난 4월 제주도의회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이 공항 소음에 따른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주도 공항 소음대책지역 지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대표 발의, 입법예고하면서 안건으로 오르게 됐다.

심의위는 특별회계 세입이 공항소음대책 지역 주민지원사업비 공항공사 전입금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구성되는데, 기금을 적립할 만한 수익이 일정하지 않고 기존 일반회계로도 주민을 지원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송창권 의원은 주민지원을 위한 회계가 어떻게 쓰이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특별회계 설치가 필요하고, 7월 상임위에 조례안을 상정해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송 의원은 한국공항공사가 공항 소음 피해 지역에 일정 부분 사업비를 지원하면 제주도가 25~30% 매칭해 지역마다 배분한다하지만 이 사업비는 주민이 필요한 사업이 아닌, 행정이 필요한 사업에 쓰이는 경우가 많아 특별회계를 설치해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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