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4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모씨(46)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 1월 26일 오전 1시15분께 식당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순찰차로 호송되던 중 “경찰을 때리면 감방에 가냐”며 시비를 걸자, 경찰관이 “아니, 벌금만 많이 내게 된다”고 답하자, 팔꿈치로 해당 경찰관의 얼굴을 가격하며 난동을 부렸다.
임씨는 또 지난 1월 18일 애월읍이 한 식당에서 옆 자리 손님을 흉기로 위협하는 등 수차례의 업무방해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식당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과격하고 공무집행방해 역시 죄질이 무겁다”며 “경찰 조사를 받고나서 또 다시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