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원 규모의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 제주특별자치도의 자본검증 위법성 여부에 대해 수사를 해왔던 제주서부경찰서가 24일 각하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각하는 고소·고발 내용이 소송 절차상 기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경찰은 형법상 자본검증의 위법성을 찾을 수 없고, 피고발인인 원희룡 제주도지사에 대한 조사도 불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앞서 박영조 전 ㈜제이씨씨(JCC) 대표는 지난해 12월 법과 조례에도 없는 자본검증 실시와 예치금 납부 등을 놓고 원 지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경찰에 내려 보냈다.
경찰은 지난 4월 박 전 대표를 불러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한데 이어 담당 공무원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행정법이 아닌 형법상 자본검증에 대한 위법성을 찾을 수 없었고, 이에 따라 원 지사의 직권남용 혐의 적용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사건을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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