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소상공인 임대료 추가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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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임대료율 5%서 1%로 조정……최대 80%

제주특별자치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가 건물 등 공유재산 임대료를 80%까지 인하하기로 했다.

지난달 관련 조례 개정으로 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 한시적으로 대부요율을 1%까지 낮출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추가적으로 감면이 이뤄지게 됐다.

다만 당초 1%의 요율을 적용받고 있는 임차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도는 지난 3월 지하상가 등 400여 임대 상가에 임대료의 30%를 감면(5억원 가량)했고, 이번 추가로 대부요율을 낮춰 감면할 계획이다.

감면신청은 임대차 계약을 맺는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기존에 감면을 받았더라도 증가된 할인율에 따른 차액을 추가 감면 받을 수 있고, 기 납부한 경우는 환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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