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지역발전원탁회의조례, 도의회 본회의 상정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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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균 의원 "더 많은 주민참여 제도적 반영...일부 단체 압력 기득권처럼 보일 수 있어"
2022년부터 농민수당 주는 농민수당조례 등 의결...제11대 도의회 전반기 회기 마무리

논란을 빚어온 ‘제주도 읍면동 지역발전원탁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결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다.


제주도의회는 25일 오후 제383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갖고 조례안 44건, 동의안 20건, 결의안 1건, 결산안 6건 등 73개 안건을 처리했다.


하지만 ‘주민참여 기회 확대’와 ‘역할 중복 및 지역 갈등 유발’ 등을 놓고 논란이 일어온 ‘읍면동 지역발전원탁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안건 상정이 보류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안 강성균 행자위원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애월읍)은 본회의에서 “조례 상정을 보류할 것을 의장님께 요청했다. 주민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보완하자는 동료의원의 요청이 있었다”며 “지역문제 해결에 보다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잘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특히 “도민요구를 반영하는 입법활동에 일부 단체가 압력을 넣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도민의 삶의 질을 높여달라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기득권처럼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유감의 뜻을 표명하기도 했다.


읍면동 지역발전원탁회의 조례안은 지역주민원탁회의 등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하지만 “기존 이장연합회, 통장협의회 및 주민자치위원회와 역할 중복 및 지역 갈등 유발을 일으킬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도의회는 오는 2022년 1월부터 도내 농민들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농민수당조례,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대표가 제주도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개정안,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제주도 설치 촉구 결의안 등을 의결했다.


제주도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제11대 의회 전반기를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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