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청년기본조례 개정 추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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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국 의원, 25일 청년기본조례 개정안 마련 청년정담회
"청년 주거 안정, 부채경감, 건강증진 등 실질 지원책 마련"

청년기본법 제정에 따른 청년기본조례 개정안을 마련하는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황국 의원(미래통합당·제주시 용담 1·2동)은 25일 도의회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청년기본법 제정에 따른 청년기본조례 개정안 마련을 위한 제10회 청년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청년정담회는 오는 8월 시행을 앞둔 청년기본법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기존 제주도 청년기본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청년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강성균 행자위원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애월읍)은 “청년기본조례 제정을 통한 제주지역 청년정책의 활성화와 그 성과는 청년 당사자들의 고민과 수고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향후에도 청년정담회가 청년세대를 위한 참여와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청년정담회를 주관한 김황국 의원은 “청년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부채경감, 건강증진 등 제주지역 청년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년기본조례 개정안에는 청년의 범위 39세까지 확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청년의 주거안정, 청년의 부채경감, 청년의 건강증진, 청년센터 등을 수정·보완·신설하는 내용이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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