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경찰 재수사 검토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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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21년 만에 살인 교사했다는 내용 언론에 제보...흉기 특징과 당시 정황도 진술

장기 미제 사건인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에 대해 경찰의 재수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승용 변호사(당시 44세)는 1999년 11월 5일 오전 6시48분께 제주북초등교 북쪽 체신아파트 입구 사거리에서 예리한 흉기로 심장 등 5군데를 찔려 숨진채 발견됐다. 사인은 과다 출혈로 나왔다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에도 사건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2014년 11월 5일 자정을 기해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2007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살인죄 공소시효는 15년에서 25년으로 늘어났지만, 이전의 살인사건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았다.

그런데 사건 발생 21년 만에 뜻밖의 제보가 들어왔다.

경찰은 당시 살인을 교사했다고 주장하는 인물이 언론과 접촉함에 따라 사건기록을 다시 열람하고 재수사 검토에 들어갔다.

언론이 해외 모처에서 만난 그는 제주지역 폭력조직 ‘유탁파’ 두목의 지시로 범행을 계획했고, 같은 조직원이 이 변호사를 살해했다고 제보했다.

살인 교사를 했다고 주장한 그는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제작하는 방법과 특징은 물론 사건 당일 변호사의 동선과 골목에 가로등이 꺼져 있었다는 점 등 당시 공개되지 않은 현장 정황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이 변호사에 대한 부검과 감정 결과,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가정이나 식당에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얇은 형태의 칼이었지만 일반적인 과도보다는 훨씬 더 단단한 재질로 전문적인 살인도구로 추정됐다.

살해 수법도 급소인 가슴을 찔러 흉기가 흉골을 뚫고 심장을 관통했고, 배와 팔을 추가로 공격하는 등 잔인했다.

쏘나타 승용차 안과 차를 세워둔 부근까지 피가 흥건한데도 범인은 발자국하나 남기지 않는 등 치밀한 범행을 저질렀다.

정장 차림에 코트를 걸치고 있었던 이 변호사의 지갑에는 현금이 있었고 소지품도 그대로 남아 있었다.

당시 경찰은 중앙지구대에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지만, 범행 도구와 족적 등 단서가 전혀 남아있지 않았고, 주변에 CCTV와 뚜렷한 목격자도 없어서 용의자를 특정 짓지 못해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

우발, 원한, 치정 등 어디에서도 실마리는 나오지 않은 가운데 이 변호사 피살사건은 2014년 11월 공소시효가 만료돼 지금은 범인을 잡더라도 처벌을 할 수 없게 됐다.

제주 출신 이승용 변호사(사법연수원 14기)는 1985년 서울지검 북부지청 검사 및 부산지검 검사 등을 역임한 후 1992년 고향인 제주에 내려와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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