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제트보트를 이용해 돌고래 무리를 위협하며 운항한 수상레저사업장데 대해 계도 조치를 했다고 2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제주시 애월읍 해안도로에서 한 관광객이 제트보트가 돌고래 무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해경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이날 오후 5시30분께 애월에 위치한 해당 사업장을 방문해 제트보트 등 레저기구 운항시 돌고래 무리를 피해 안전 운항할 것을 주문했다.
해경 관계자는 “돌고래나 상괭이 등이 무리지어 있는 곳을 어선이나 레저기구가 운항할 경우 스크루 등에 큰 상처를 입거나 죽을 수 있다”며 “동물보호 차원에서 돌고래를 피해 운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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