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제주 인근 해상에서 조업을 한 경남 통영 선적 소형 선망 Y호(12t·승선원 14명)와 종선 A호(9.77t·승선원 3명)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6시37분께 제주시 비양도 북서방 약 6500m 해상에서 Y호 등이 불법조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이날 오후 9시30분께 제주시 두모포구 북서쪽 4600m 해상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던 Y호 등을 적발했다.
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지역 대형선망과 소형선망 어선은 제주도 주위 7400m 이내의 조업을 할 수가 없다.
해경 관계자는 “Y호와 종선 A호 선장 등을 대상으로 불법조업 혐의에 따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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