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현길호 의원 발의 제주도 국고보조사업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 의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국고보조사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28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조천읍 지역구)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국고보조사업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가 최근 도의회에서 의결됐다.
제주지역 국고보조금은 올해 본예산 기준 1조4945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약 26%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국고보조금에 따른 지방비 부담은 지난 2014년 29.3%에서 2019년 35.7% 등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현 의원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재정절벽인 상황에서 재정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며 “국고보조사업도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일몰시키고 지역현안 해결과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조례는 최근 3년간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분석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한 운영계획과 개별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매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의회 의견을 바탕으로 제주도의 중앙부처 국비 절충에 따른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고, 국고보조사업 이력관리를 통해 부서 간 유사·중복 사업 추진을 사전에 방지해 예산운영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현 의원은 “조례 시행 이후 정책성과를 지켜보면서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유관기관 위탁예산 등 대상범위 확대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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