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뷔페음식점이 코로나19와 관련,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시지역 호텔 뷔페 영업장은 물론 일반식당의 가정식 뷔페에 출입하는 손님들은 전자출입명부(QR코드) 인증 또는 출입 명부에 수기로 이름과 연락처를 작성해야 한다.
또 종사자와 고객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이용자 간 최소 1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제주시지역 뷔페음식점은 80여 곳이다. 제주시는 오는 7월 14일까지 각 음식점마다 전자출입명부 설치를 안내하고, 방역수칙 이행 여부에 대해 계도에 나선다.
뷔페음식점이 집회·집합 제한조치를 받은 고위험시설로 분류되면서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사업주나 이용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뷔페음식점이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됐다”며 “단, 출장 뷔페나 결혼 피로연 뷔페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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