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남편을 폭행한 아내와 함께 때린 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지난 26일 공동 존속상해와 공동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8·여)와 B씨(36·여)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모녀지간인 이들은 지난해 4월 23일 광주에 있는 한 병원에서 A씨의 남편이자 B씨의 아버지인 C씨(59)가 바람을 피웠다며 욕설을 하고 얼굴과 머리 부위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모녀는 C씨와 몸싸움을 벌이다 이를 만류하는 C씨의 동생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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