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용 변호사 피살 사건 '실체 밝혀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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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방송에서 살인교사범 진술...범죄전문가, 살인 고백 아닌 '자백'으로 추정
폭력조직 1998년 도지사선거 연루 의혹도...관련자, 사망에 진술 신빙성 의구심도

공소시효가 지나면서 미제사건으로 남은 고(故) 이승용 변호사(1955~1999) 피살사건의 실체가 밝혀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변호사는 1999년 11월 5일 오전 6시48분께 제주시 삼도2동 제주북초등교 인근 모 아파트 입구 사거리에 있는 자신의 쏘나타 승용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44세였던 그는 가슴과 배, 왼쪽 팔 등 6군데를 예리한 흉기에 찔렸고, 과다 출혈로 사망했다.

제주 출신인 이 변호사(사법연수원 14기)는 1985년부터 서울과 부산에서 검사생활을 한 후 1992년 고향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다. 경찰은 이 변호사 피살사건을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보고 수사본부를 설치,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지만 사건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2014년 11월 4일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지금은 진범을 잡더라도 처벌하지 못하지만 사건 발생 21년 만에 뜻밖의 제보가 들어왔다.

▲청부 살인 교사범의 고백=27일 모 방송에서 방영된 시사프로그램에서 김모씨는 폭력조직인 ‘유탁파’ 두목의 지시를 받고, 이 변호사의 청부 살인을 교사했다고 주장했다. 범행은 부산 출신으로 ‘갈매기’라 불리는 동갑내기 조직원 손모씨가 맡았다고 했다.

부검 결과, 이 변호사는 흉골(가슴뼈)을 뚫고 10㎝나 들어온 예리한 흉기에 급소인 심장을 관통해 사망했다. 경찰은 가정이나 식당에서 사용하는 칼이 아니라 송곳처럼 끝은 뾰쪽하지만 뼈를 뚫을 정도로 단단한 재질로 만든 전문적인 살인도구로 추정했다.

방송에서 김씨는 범행에 사용된 유사한 모양의 흉기를 직접 그려서 보여줬다. 또 이 변호사의 이동 동선은 물론 골목의 가로등이 꺼진 정황도 알고 있었다. 당초 다리를 찔러 겁을 주려고 했지만 이 변호사가 멱살을 잡고 달려드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살인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방송에서 범죄심리 전문가들은 김씨가 살인을 교사한 것이 아니라 직접 살인을 했거나 공범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봤다. 즉, 살인을 지시한 특정 인물을 압박하기 위해 21년 만에 자백한 것 아니라 살인을 ‘고백’한 것으로 봤다.

▲선거 개입설까지 의혹 증폭=방송에 따르면 당시 유탁파 조직은 1998년 치러진 제주도지사 선거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선거가 끝난 후 당선한 A후보의 캠프에 있던 모 마을 청년회장은 선거 자금 800만원을 받은 사실을 폭로했고, 이 변호사는 부정선거의 진실을 밝히고, 이 청년의 양심선언을 돕기 위해 사건을 추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에서는 유탁파가 도지사 선거에 개입한 의혹과 함께 A후보의 선거 자금을 추적했던 이 변호사가 유탁파 조직원에 살해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A후보는 방송에서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런데 김씨는 유탁파 두목 백모씨가 직접 범행을 지시했다고 했지만, 백씨는 당시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다. 김씨는 또 살인사건 현장과 정황을 당사자가 아니면 모를 정도로 자세히 기억했지만 이 변호사를 살해한 조직원 손씨와 범행 후 바로 접선했던 장소는 기억해 내지 못했다.

사건의 실체를 밝혀줄 손씨는 공소시효를 앞둔 2014년 여름 숨을 거뒀다. 유탁파 두목 백씨 역시 10년 전 고인이 됐다. 방송에 등장한 유탁파 관계자는 김씨가 마약과 카지노로 문제를 일으켰다며 진술의 신빙성에 의구심을 보였다.

조직폭력배 160명을 검거한 베테랑 퇴직 형사는 방송에서 유탁파 두목 백씨가 살인을 명령하거나 지시한 것은 보지 못했고, 특히 민간인을 대상으로 청부 살인을 지시한 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 사실관계 파악=경찰은 해외 모처에 머물고 있는 김씨를 직접 만나 사건의 실체를 확인하기로 했다. 공소시효가 만료돼 범죄자를 처벌 할 수 없지만,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명확한 사실 관계를 밝혀내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에 머물고 있는 김씨를 직접 만나 제보의 신빙성을 우선 확인하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당시 중앙지구대(중앙파출소)에 수사본부를 설치, 형사는 물론 의경까지 동원해 현장 주위를 샅샅이 뒤지며 범행에 사용된 흉기 찾기에 나섰고, 1000만원의 현상금을 걸었다. 그러나 우발, 원한, 치정 등 어디에서도 사건 해결의 실마리는 나오지 않았다.

더구나 흉기를 찾지 못했고, 혈흔이 묻은 족적 등 단서도 남아있지 않았다. 사건 현장 주변에 CCTV와 뚜렷한 목격자도 없어서 용의자를 특정 짓지 못해 결국,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 이 변호사의 경찰 수사 기록은 6000페이지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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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삿갓 2020-06-30 20:36:59
네이버에서 '제주도지사 선거 양심선언'으로 검색하면

애월읍 양심선언자 손모씨가 제주경찰에서 선거관련
98년도 12월경에 체포하였다는 연합뉴스 가 있습니다.

김삿갓 2020-06-30 20:01:10
연합뉴스 에 옛기사가 있네요.

https://search.naver.com/p/crd/rd?m=1&px=211&py=508&sx=211&sy=508&p=UYViMdp0J14ssPbMRW0ssssssXh-453475&q=%EC%A0%9C%EC%A3%BC%EB%8F%84%EC%A7%80%EC%82%AC+%EC%84%A0%EA%B1%B0+%EC%96%91%EC%8B%AC%EC%84%A0%EC%96%B8&ie=utf8&rev=1&ssc=tab.news.all&f=news&w=news&s=%2FLwZncfqvqi0W2VxGVQQOA%3D%3D&time=1593514307897&bt=9&a=nws*e.tit&r=3&i=880000D8_000000000000000004346545&g=&u=https%3A%2F%2Fnews.naver.com%2Fmain%2fread.nhn%3Fmode%3DLSD%26mid%3Dsec%26sid1%3D102%26oid%3D001%26aid%3D000434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