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축산사업장 사육밀도 초과여부 현장점검
서귀포시, 축산사업장 사육밀도 초과여부 현장점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서귀포시는 가축질병의 효율저인 관리와 축산악취 문제 해결 등 축산업의 보호와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가출 적정사육밀도 점검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점검은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밀도 초과가 의심되는 한우 농가 45곳과 돼지 농가 1개소, 닭 3개소 등 49개 농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축사 단위면적당 사육밀도를 확인해 초과할 경우 개선기한(1~3개월)을 부여해 가축을 처분하도록 안내한다.

또 축종별·성장단계별로 사육면적 기준이 다르고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시설형태에 따라 적정사육기준을 지도하고 농가들이 스스로 축산법에 따른 가축사육기준을 준수하고 머릿수를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특히 서귀포시는 정확하고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5개의 점검반을 구성, 축종별 시설형태, 목장 방목 현황, 무허가 축사 여부 등을 확인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축산법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 축산농가가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밀도를 유지하도록 점검을 강화하는 등 친환경 축산업 조성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귀포시에는 6월 현재 한우 271개소, 돼지 76개소, 닭 21개소, 오리 3개소가 허가를 받고 축산농가를 운영하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