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딸의 선처로 아동학대한 엄마 실형 면해
어린 딸의 선처로 아동학대한 엄마 실형 면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초등학생 딸을 수차례 학대한 어머니가 “처벌하지 말아달라”는 딸의 탄원 덕분에 실형을 면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모씨(39·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오후 4시30분께 초등학교 6학년인 딸(11세)이 집에 늦게 들어오고, 숙제를 잘 못한다는 이유로 공책을 찢어 딸의 입속에 구겨 넣고 때린 혐의다.

고씨는 또 그동안 5차례에 걸쳐 딸을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했다. 또 지난 3월에는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현장을 방문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사 2명을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초등학생인 딸은 어머니의 지속인적인 학대에도 불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재판부에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혼 후 우울감과 지나친 교육열로 자녀를 학대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반성하고 있고, 피해 아동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