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개발구역 확대해야 vs 갈등요소 상존 우려
올해부터 제주 해양공간이 9개 용도구역으로 나눠 관리되는데, 에너지개발구역의 확대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반면 환경단체는 에너지개발구역을 최소화해 보전 중심의 해양공간관리계획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상충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해양수산부는 30일 오후 3시 제주 미래컨벤선센터 노블레스홀에서 ‘제주 해양공간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해양용도구역은 해양공간계획법 제12조에 따라 ‘어업활동보호구역’,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에너지개발구역’, ‘해양관광구역’, ‘환경·생태계관리구역’, ‘연구·교육보전구역’, ‘항만·항행구역’, ‘군사활동구역’, ‘안전관리구역’으로 구성된다.
이날 공청회에서 보전과 개발을 두고 각 기관, 단체가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이상종 에너지공사 본부장은 “제주도는 2030 카본프리아일랜드 조성 정책에 따라 2030년까지 모든 전기를 풍력과 태양광으로 공급하겠다고 했다”며 “그 중 해상풍력이 1895㎿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현재 해양공간관리계획안에는 ‘에너지개발구역’이 현재 해상풍력단지로 조성됐거나 추진되는 지역(340㎿)만 지정됐다”며 “나머지 1500㎿급의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려면 도지사와 해수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행정 절차가 복잡해지는 등 카본프리아일랜드 계획에 난항이 예상돼 에너지개발구역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정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은 “대정지역이 에너지개발구역으로 지정됐는데, 갈등 요소가 상존하기 때문에 제척해 줄 것”을 요구하며 “해양공간관리계획은 보전 중심으로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반영해 계획안을 보완한 후 관계기관 협의와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와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9월 중 최종 확정된 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