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과 분쟁 모두 끝나…예래단지 이젠 어떻게
소송과 분쟁 모두 끝나…예래단지 이젠 어떻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JDC, 토지주·제주도와 협의해 새 사업 추진
문대림 이사장 기자회견서 "새 휴양주거단지 조성"
최대한 지역주민 의견 수렴·현실적 계획 세우기로

예래휴양형주거단지(이하 예래단지) 개발 사업을 두고 다투던 말레이시아 버자야 그룹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가 지난달 30일 관련 소송과 분쟁을 모두 종결하는 것에 상호 합의하면서 예래단지 사업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1JDC에 따르면 JDC는 투자자의 투자원금에 상응하는 금액인 1200억원을 버자야 그룹에 지급하는 대신 버자야 그룹은 한국정부와 제주도와 JDC를 상대로 한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JDC에게 기존 사업을 전부 양도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JDC는 예래단지 당초 사업을 전면 수정하고 토지주와 제주도 등과 협의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대림 이사장은 이날 JDC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래단지가 외국인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돼 개발 사업을 진행하며 50층 짜리 고층 빌딩, 카지노 등이 유치될 계획이었지만 지금은 초고층 빌딩이나 카지노 사업성을 얘기하는 시대는 지났다토지 확보 문제가 남았기 때문에 예래단지 사업 추진 주최와 사업방향을 확답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현실적인 계획에 맞춘 새로운 휴양주거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대림 이사장은 이어 예래단지 관련한 소송 과정에서 소통이 부족했고, 이 자리를 빌려 도민들에게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토지주들과 소통해 사업 포기가 아닌 반드시 재추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JDC는 특히 현재 가장 큰 문제로 남아있는 토지주 토지반환 소송에 대해 사법부의 합리적인 판단이 뒷받침 된다면 토지주와 지역주민, 제주도와 소통하면서 각 주체들이 동의하는 새로운 사업계획을 수립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예래단지는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유원지로 지정하는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토지 확보 여부와 토지주와 지역주민 의견에 따라 사업추진 여부가 갈리게 된다.

이와 관련 박재모 휴양단지처장은 앞으로 토지 확보가 가장 관건이라며 확보하는 과정에서 토지주들과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논의할 계획이고, 현금 보상, 현물 출자, 공동출자, 공동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민과 토지주와 합의를 이끌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JDC2015년 공사가 중단되기 전까지 지어진 건물들은 안전 기술 진단을 통해 활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