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지난 3월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농협으로 인사 조치됐던(본지 4월 29일자 7면 보도) 한림농협 직원 4명에 대한 복귀 결정이 내려졌다.
제주시지역농협인사업무협의회는 지난달 30일 회의를 열고 한림농협에서 타 농협으로 강제 인사 조치된 양모씨 등 4명에 대해 한림농협 복귀 결정을 내렸다.
이에 앞서 양씨 등 4명과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다른 농협 소속으로 자리를 옮길 경우 법률 및 농협 인사교류규정에 따라 당사자 동의가 필요한데 한림농협 등은 이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농협중앙회 감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여는 등 반발해 왔다.
이와 관련,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당사자 동의 없는 교류 인사의 관행을 바로잡게 됐다”며 “한림농협은 부당한 인사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 대한 피해 회복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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