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소사실 유지 소홀로 성폭행 혐의 중국인 무죄
검찰 공소사실 유지 소홀로 성폭행 혐의 중국인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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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무성의한 공소사실 유지로 제주에서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인이 무죄를 선고 받아 석방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A씨(43)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검찰 측 공소사실 중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성폭행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8시께 중국인이 모여 사는 서귀포시 한 주택에서 같은 국적 여성 B씨(44)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B씨는 경찰과 검찰조사를 받고 진술조서까지 작성했지만 재판을 앞둔 올해 3월7일 돌연 중국으로 떠났다. 당시 제주에서는 중국인들이 코로나19로 대거 출국하던 때였다.

특히 검찰은 지난 1월 20일 공소제기 이후 3월 7일 피해자가 제주를 떠나기까지 증거보전절차를 밟지 않았다. 또 피해자의 중국 내 소재지 파악, 증인 소환장 송달, 현지 법원을 통한 증인신문 요청도 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제314조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외국 거주 등의 사유로 진술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조서나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단 그 진술이나 작성이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졌음을 증명해야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 법정 심문없이 검찰 진술만으로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고소장과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쓸 수 없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강간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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