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스트하우스 음주파티 엄히 다스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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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절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도내 일부 게스트하우스에선 음주파티가 성행하는 등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한다. 당국의 관리가 허술한 틈을 타 곳곳에서 술판 등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건전하게 운영하는 대다수 게스트하우스에 불똥이 튀지 않도록 점검이 강화돼야 한다.

최근 서귀포시는 SNS 검색을 통해 파티를 연 것으로 확인된 게스트하우스 13곳을 점검해 영업신고 없이 투숙객들에게 음식과 주류를 제공한 불법업소 3곳을 적발했다. 이들 업소에는 영업중단 계고장이 발부됐다. 또 게스트하우스와는 별도의 공간에서 파티를 벌인 6곳과 배달음식을 제공한 1곳에 대해서도 파티 중단과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권고했다. 이들은 상호에 ‘게스트하우스’ 명칭을 내건 업소들이어서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해당 업소들은 인터넷상에 ‘핫(hot)하게 음주와 춤을 즐길 수 있다’며 홍보한다. 실제로 ‘제주게스트하우스 파티’를 입력하면 1인당 2만원 등의 문구와 음주파티 영상이 뜬다. 투숙객을 상대로 술과 음식을 파는 것이다. 심지어 노래방 기기까지 들여와 주점처럼 영업한 곳도 있을 정도다. 여행객들끼리 대면 접촉에 따른 감염병 확산이 걱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행태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건 업주들의 얄팍한 상술과 법규의 맹점 탓이다. 게스트하우스가 일반음식점까지 등록하면 음주파티를 단속할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더 큰 문제는 주 고객층인 젊은 남녀들의 호기심을 자극해 잘못된 음주문화를 조장하는 거다. 그곳의 음주파티가 이미 여러 차례의 강력사건을 유발시켜 제주관광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바 있다.

제주 관광객의 상당수가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한다. 특히 나홀로 여행문화가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다. 차제에 숙박영업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는 법규 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업계 스스로도 솔선해 자체 정화 활동을 이어가는 것이 정도다.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경제에 더한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불법 영업행위 점검과 안전대책을 서두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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