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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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점차 증가하는 자동차세 체납율을 낮추고 고질적인 체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오는 17일까지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자동차세 등록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차량의 등록 번호판을 영치해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다.

서귀포시는 세무과장을 반장으로 체납팀원과 읍면동 담당직원을 영치전담반을 구성, 시 전역에서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을 진행하게 된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2회 이상인 차량으로 1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영치예고서 발부와 압류예고를 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서귀포시는 관내 19개소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문자발송을 통해 단속 전 체납액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6월 말 현재 서귀포시 지방세 체납액은 69억7000만원으로 이 중 58%인 40억8000만원을 자동차세가 차지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올해 지방세 징수액이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다양하면서도 강력한 세입 징수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자동차세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으로 인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자진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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