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열흘 넘은 하준이법…시민들 “잘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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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제주시 이도2동 한 노상주차장에 차량이 세워졌지만, 비탈길임에도 고임목 고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사진 주차장에 고임목 설치를 의무화하는 일명 ‘하준이법’이 시행된 지 열흘이 넘었지만, 여태 대다수 시민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어 관련 법 홍보 등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지난달 25일부터 본격 시행된 하준이법은 2017년 10월 비탈길 주차장에서 굴러 내려온 차량에 최하준 군(당시 5세)이 치여 숨진 것이 계기가 됐다. 

하준이법 시행에 따라 경사로 주차장을 이용하는 운전자는 주차 후 고임목 고정을, 주차장 관리자는 안내 표지판과 미끄럼 방지 시설 설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하지만 5일 오전 제주시내 곳곳을 돌아본 결과 경사진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 중 고임목을 사용한 차량은 전혀 없었고, 안내문이 붙어 있거나, 고임목이 비치된 주차장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도2동 주민 김모씨(57)는 “하준이법 이름은 들어보긴 했는데, 이미 시행됐는지는 전혀 몰랐다”며 “무엇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 건지도 사실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홍보가 안 된 탓인지 하준이법이 시행된 지난달 25일부터 제주지역에서 관련 법을 위반해 단속된 경우도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주차장마다 상황이 달라 고임목의 형태, 크기, 개수, 관리 방안 등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어 오히려 현장 혼란을 부추길 우려가 커 관련 규정을 명확히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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