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6일 어촌계장 활동비 지급 법제화를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현재 어촌계장에 대한 수당 지급이 지구별 수협 정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천차만별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 어촌계장에게 활동비를 지급하는 곳이 있는 반면 한 푼도 지급하지 않는 곳도 존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어촌계장이 수산업 발전 자문·홍보·교육 등 정부의 수산정책 업무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전국에서 동일한 활동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업무 효율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위성곤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어촌계장 활동비 지급을 공약하고, 법률에 어촌계장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며 입법 추진 배경을 밝혔다.
위 의원은 또 “개정안을 발의한 이상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를 포함한 여러 이해 관계자들을 끊임없이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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