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서 담배 피우고 경찰관에 행패까지…여름철 음주소란 심각
택시서 담배 피우고 경찰관에 행패까지…여름철 음주소란 심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지난달 20일 오후 11시12분께 50대 남성이 술에 취해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렸다가 음주소란 통고처분을 받았다.

같은 달 22일 오전 5시23분께 다른 50대 남성도 제주시청 인근 카페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에게 시비를 거는 등 난동을 부렸다가 음주소란 통고처분으로 범칙금을 물게 됐다.

술을 마시고 공공장소에서 시끄럽게 하거나, 추태를 부리는 음주소란 행위가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연일 무더위가 지속되고, 야외활동이 잦아지는 여름철에 음주소란 사례가 집중되고 있다.

6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여름철에 발생한 도내 음주소란 통고처분 건수는 114건으로 겨울철에 발생한 53건과 비교해 무려 2배 이상 높았다.

경찰은 단순 시비 등 경미 사안은 귀가를 권유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지만,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이나 즉결심판 청구를 원칙으로 한다. 또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주취자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해수욕장 개장 이후 주취자들이 소란을 피우고, 폭죽을 쏘는 탓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주민과 관광객들의 신고도 잇따르고 있다”며 “한동안 음주소란 행위가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