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성폭행 혐의 무죄 놓고 법원·검찰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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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검사 적절한 조치 안 해” vs 檢 “재판부 형사사법공조절차 거부”

최근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에 대한 무죄 선고를 놓고 제주지방법원과 제주지방검찰청이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제주지검이 재판 결과와 관련해 지난 6일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발표하고, 법원의 무죄 선고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제주지검은 입장문을 통해“법원은 검찰의 잘못으로 피해자의 법정 진술을 확보할 수 없어 피해자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배척했다는 취지로 판결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A씨(43)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검찰 측 공소사실 중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유죄로 인정하고 성폭행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서귀포시 내 주거지에서 40대 중국인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뒤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가운데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과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검찰진술조서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형사사법공조요청에 따른 피해자의 중국 내 소재지 파악, 증인 소환장 송달, 현지 법원을 통한 증인신문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쓸 수 없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재판부에 중국과의 형사사법공조 조약 체결 사실을 고지하면서 형사사법공조 절차 진행을 요구했으나, 재판부에서 형사사법공조 절차 진행을 거부했다”고 반박했다.

또 검찰은 “피해자의 소재지가 확인되고, 전화 통화 등 연락 가능한 상태였다”며 “법원에서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진행했다면 피해자의 재판 진술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7일 제주지법은 이 같은 검찰의 주장에 대해 “법원의 입장은 1심 판결에 충분히 설시됐다”며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소송기록 내용을 소송절차 외에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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