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판 살인의 추억’ 보육교사 살인사건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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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 안 돼”

‘제주판 살인의 추억’으로 불리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살인사건 피고인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도 수사기관이 제출한 미세섬유 등의 증거가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8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5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는 2009년 2월 1일 제주시 용담동에서 택시에 탑승한 보육교사 이모씨(당시 27세)를 목 졸라 살해하고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고내봉 인근 배수로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사건은 범행 당시 범인 검거에 실패하면서 그동안 장기미제사건으로 남아있었지만, 2018년 경찰이 10년 만에 재수사에 착수, 동물사체실험을 통해 피해자 사망시각을 특정하고 피해자의 신체에 남아있던 미세섬유 등의 증거를 수집한 후 유력 용의자인 박씨를 검거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일부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점이 있고, 통화내역을 삭제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이 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피고인 진술을 토대로 구성한 증거는 없지만 미세섬유와 관련 법의학, 폐쇄회로(CC)TV 영상 등 과학기술로 도출한 증거를 토대로 유죄를 확신한다"며 1심과 2심 모두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죄 입증은 엄격한 증거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재판이 끝난 직후 피고인 박씨는 “재판부, 언론 모두 저에게 족쇄였고,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힘들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이 사건은 영구 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은 법원의 판결문 내용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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