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에 설탕물 먹이며 은닉한 수련원 원장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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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사망시간 특정되지 않아 유기치사 혐의 무죄”

수련 중 의식을 잃고 숨진 50대 시신을 장기간 은닉한 명상수련원 원장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유기치사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59)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홍씨를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수련원 관계자 2명도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이 낮은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홍씨는 지난해 9월 1일 오후 8시30분께 수련원에서 A씨(당시 57세)가 의식을 잃고 심장마비로 사망했지만, 119에 신고하지 않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홍씨는 또 기적을 일으켜 피해자를 살려내겠다며 45일간 시신을 숨겼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홍씨의 혐의 중 사체은닉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유기치사 혐의의 경우 사망 시간이 특정되지 않아 피해자가 발견될 당시 이미 숨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 만으로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결국 이 부분은 증명이 없는 경우로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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