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일부 인력 공급업 및 항공지상조업은 근로자 수 무관) 근로자 중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 등으로 무급휴직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자에게는 지난 3월부터 5월 사이의 소득 감소분에 대해 월 50만원씩 3개월간, 총 150만원 이내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제주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관광업계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에 대한 폭넓은 인정이 적용된다는 점은 특별하다.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는 소득금액증명원과 2019년 12월에서 2020년 1월 사이 제공한 노무에 대한 노무제공확인서 또는 거래당사자와의 계약서, 2019년도 3월부터 2020년 4월까지의 통장입금거래내역을 증빙서류로 지참하면 된다.
영세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과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2019년도 3월부터 2020년 4월 사이의 카드매출 내역과 통장사본을, 무급휴직자는 무급휴직확인서(사업주 발급), 소득금액증명원과 통장사본을 증빙서류로 지참하면 된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접수 중인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현재까지 전국 기준 약 93만명이 신청했으며, 제주고용센터에서 오는 20일까지 현장 접수가 가능하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경기가 침체된 요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 하는 분들의 생계안정에 큰 힘이 됐으면 한다.
박소현,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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