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특례 연장 절실하다
고용유지지원금 특례 연장 절실하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고용유지지원금은 인력 감축이 불가피해진 사업주가 부담하는 휴업·휴직 수당을 정부가 최장 6개월간 보전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지원 기간이 만료되는 기업이 속출하면서 대규모 고용 위기에 직면했다고 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잘 버텨오던 기업들이 지원특례 종료로 근로자들을 감원하는 처지에 놓였다는 것이다. 업체로선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격이다.

제주고용센터에 따르면 제주지역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규모는 1208개 업체·3988건에 달한다. 월별로는 3월 737건, 4월 1060건, 5월 1027건, 6월 900건 등이다. 매달 1000건을 오르내린다. 감염병이 유행한 메르스와 사스 때와 비교해 각각 40.2배, 19.7배에 이르는 규모다. 전국적으로도 7만4600곳이 넘는 사업장이 지원금을 신청했다. 그만큼 고용 유지를 위해 이를 필요로 하는 업체가 많다는 의미다.

문제는 바람막이 역할을 해주던 고용유지지원금이 끊긴 업체들이 실로 막막하다는 점이다. 또다시 자금 유동성 부족으로 직원들을 내보내야 하는 절박함에 마주한 것이다. 제주의 경우 각종 행사가 취소·중단되면서 광고·기획·마케팅 분야 업체 대부분이 위기를 맞고 있다.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숙박, 음식점, 판매업 등도 어려움이 가중되기는 마찬가지다. 고용 상황이 더 어려워질 거란 점을 예고하고 있다.

올해 초 찾아든 코로나 사태로 국민생활과 경제환경에 큰 변화가 일고 있다. 기업들의 경영난은 매출 감소에도 원인이 있지만 고용 유지를 위한 인건비 부담도 경영 압박으로 다가온다. 그런 면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은 업체의 고용 유지와 근로자의 생계 안정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다. 곧 어려운 기업들에겐 가뭄에 단비다.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선 안정적인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면 엄정한 맞춤형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만큼 이를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감염병 경보를 해제하는 시점까지 완화된 기준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더는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도록 정부의 선제적 조치가 요구된다. 많은 업체가 위기에 당면해 시간이 그리 넉넉지 않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