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민식이법 사고 첫 선고…60대 벌금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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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의 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아이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 사건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발생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민식이법’이 적용된 제주 첫 사례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9일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66)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5월 4일 오전 10시 14분께 서귀포시의 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걷던 B군(11)을 차로 쳐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군은 타박상 등으로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A씨는 지병이 있는 남편을 태우고 병원을 가던 중 시속 30㎞ 이하인 해당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5~36㎞의 속도로 신호를 위반한 채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 및 신호를 위반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보호자와 원만히 합의해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한편, 민식이법은 지난 3월부터 시행됐으며,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식이법 적용 사고 발생 시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혹은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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