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해열제 복용 제주여행 확진자에 손배 소송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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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덕승 제주도 법무담당관이 9일 제주지방법원에 안산시 확진자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변덕승 제주도 법무담당관이 9일 제주지방법원에 안산시 확진자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9일 해열제를 복용하며 제주여행을 하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60대 남성 A씨(경기 안산)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 민원실에서 A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접수했다. 이번 소송에는 제주도와 방역소독 등 사업장 폐쇄 조치로 피해를 입은 업체 2곳이 공동 원고로 참여했으며, 총 손해배상 청구액은 1억3000만원이다.

A씨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크고 몸살과 감기기운 등 증상이 있었지만, 지난달 15일부터 18일까지 3박4일 동안 해열제를 복용하면서 제주를 여행했다. 이후 지난달 19일 서울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가 제주를 여행하면서 자가격리된 접촉자는 총 56명이며, 방역 소독이 진행된 곳은 총 24개소다.

강남구보건소는 제주여행 중인 A씨에게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모 한식뷔페에서 확진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별다른 증상이 없더라도 검체 검사를 받으라고 권고했지만, A씨는 여행을 강행했다.

제주도는 A씨처럼 명백하게 증상이 있지만 신고를 하지 않고 여행을 강행하는 경우 법적인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제주도는 앞서 지난 3월 30일 정부 자가격리 권고 조치를 어기고 증상이 있는 상태로 제주여행을 강행한 강남구 모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현재 소송은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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