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7월 정기분 재산세 265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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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11만7397건에 265억36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과 건축물, 선박 등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주택분은 7만3583건에 106억8400만원, 건축물분은 4만3130건에 157억6000만원, 선박 678건에 8000만원, 항공기 6건에 1200만원으로 지난해 10만9696건·241억7800만원에 비해 부과액이 9.7% 증가했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이나 CD·ATM기를 이용해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지방세입 계좌번호)를 이용하면 전국 21개 은행에서 수수료 없이 재산세 납부가 가능하다.

서귀포시는 24일까지 조기 납부한 납세자와 자동이체 납세자 100명을 추첨해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납부를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올해 재산세는 건물 신축가격기준액 상승, 지식산업센터, 공동주택, 오피스텔 신축 등으로 지난해보다 증가했다”며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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