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국제학교서 외국인 교사 또 ‘성추행’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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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에서 어린 제자를 상대로 성추행을 한 혐의로 외국인 교사가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최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모리셔스 국적인 40대 외국인 교사 A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체육교사인 A씨는 지난 1월 국제학교 유치원에서 요가 수업 중 5세 미만 원생 3명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모두 5세 이하로 해당 학교 유치부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를 부동의해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현재 학교 측은 A씨를 직무에서 배제한 상태다. 법원은 오는 8월 17일 A씨의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3월 영어교육도시내 또 다른 국제학교에서 미국인 교사 B씨(38)가 13세 미만의 피해자 4명을 상대로 9차례에 걸쳐 엉덩이를 만지거나 쓰다듬는 등 강제로 추행한 일도 있었다.

B씨는 지난해 11월 열린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올해 4월 열린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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