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안 입법절차 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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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총 57개 과제 확정하고 금주 초 제주지원위원회에 제출 예정

제주지역 면세점의 지역사회 환원 확대, 카지노업 관리감독 강화 등을 담은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입법절차가 본격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총 57건의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확정하고. 금주 초에 제주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7단계 제도개선 과제에는 도내 보세판매장(외국인 전용 면세점 등) 매출액의 일정 비율(1% 이내)을 제주관관진흥기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내국인 면세점 수익금의 5%를 지역농어촌진흥기금으로 출연하도록 의무규정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카지노업 갱신허가제를 도입해 카지노업 허가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만료시점에서 갱신허가를 받도록 했고, 카지노업 양도·양수 합병 등 사전인가제도, 카지노업 갱신허가 등 특례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등을 담았다.

또 JDC 시행계획 수립 시 도지사와 도의회의 의견청취 등 JDC에 대한 도민과 제주도의 참여를 확대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특히 제주도의회가 제시한 행정시장 직선제, 국세의 제주도세 이양 등도 포함돼 정부 협의를 거쳐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명옥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금주 중 제주지원위에 제도개선 과제를 제출하고, 입법절차를 밝아 나갈 예정”이라며 “내년 상반기 중 국회 입법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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