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전세제도는 우리나라 외에는 잘 이용하지 않는 제도다. 세입자로서는 전세보증금만 맡겨두면 집을 빌릴 수 있고 집을 돌려주면 전세보증금을 다시 받을 수 있어 주택을 빌려 쓰는 대가가 저렴하게 느껴진다. 금융제도가 발달하지 않은 과거에 주택구입자금을 쉽게 빌릴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했고 부동산 규제가 심해지는 요즘에는 정부의 규제를 비켜갈 수 있는 방법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나날이 오르고 있는 주택 가격을 보면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소유자가 그 가격 상승의 이익을 독점하고 실거주자는 소외되는 것이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한다.
이러한 전세제도는 여러 가지로 개선 필요성이 있는 제도로 인식되지만 아직 집을 구입할 여유가 없는 서민들의 거주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때 지급되는 전세보증금은 세입자의 가장 큰 재산인 경우가 많아 전세보증금을 확실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다양한 보호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초과하는 깡통전세의 위험이 있어 전액을 못 받는 일이 생기고 있다. 또한 집주인이 후속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전세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일도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전세계약이 종료되고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 보증금을 대신 반환해 주는 전세지킴보증을 출시했다. 전세지킴보증은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는 사람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제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하지 못하는 전세살이의 설움 중 하나가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노태호, 한국주택금융공사 제주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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