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감귤 포전거래 시 표준계약서 작성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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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산 노지감귤의 본격적인 포전거래 시기가 되면서 농가와 유통인간 분쟁과 시비를 해소하기 위해 포전매매 표준계약서 작성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읍·면·동주민센터와 지역 농·감협 사무소에 포전매매 표준계약서 서식 5000매를 배포했다고 15일 밝혔다.

일명 ‘밭떼기’로 불리는 포전거래는 농가와 유통인간 구두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았고, 유통인의 계약 불이행으로 농가 피해가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농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계약서에는 수확 예정일과 매매대금 지급 등 일반적인 사항을 비롯해 특약사항 계약 일반조건 등이 담긴다.

전병화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감귤 포전매매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면 농가와 유통인 간 분쟁과 시비가 상당수 사라진다”며 “감귤뿐 아니라 농산물 포전거래 시에는 반드시 표준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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